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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없어질까? 본문
회사마다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인 점을 감안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주 5일 근무 직장인의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이제 곧 2023년이 되는 만큼 최저임금은 내년 기준인 9,620원으로 계산했습니다.이른바 '9 TO 6' 직장인의 하루 기본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되는 휴게 시간, 즉 우리가 점심시간으로 쓰고 있는 1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이를 1주일로 계산하면 40시간(8시간×5일)이 되는데 여기에 매주 주휴수당이 하루 치(8시간)씩 붙으니 결국 1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40시간+8시간)입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48시간×4.345주=208.56)이 됩니다.
한 달 소정근무시간 209시간을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입니다.
월급 받는 '9 TO 6' 직장인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이는 주휴수당을 받기로 약속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지만, 받고 있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됩니다.최대한 단순하게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로 받는 주휴수당 액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도가 인정해주는 하루 치 노동시간만큼의 임금이 빠지는 건 마찬가지여서 이를 보완하는 조치가 없다면 노동자가 깎인 임금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1,915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5번째로 길고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716시간보다 199시간 많은 만큼 노동시간 연장을 일부 억제하면서 임금을 보장해주는 주휴수당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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