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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ghlyKimdaeri

적십자 회비는 내지 않아도 되는 돈 인데,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고지서로 오게 되니, 당연히 내야 되는 돈 인줄 알고 내는 사람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촉장 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적십자사가 고지서 형태로 지로통지서를 발송하는 배경에는 ‘적십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가 자리한다. 이를 근거로 적십자사는 지로통지서 발송에 필요한 개인/사업자 정보 등을 정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지로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2023년 부터는 적십자 회비를 한번이라도 낸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말도 안되는게 계속 낸 사람도 아니고, 단 한..
일상_정보
2022. 12. 23.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