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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란

내 집 앞 쌓인 눈 꼭 치우세요 !

대충하는김대리 2022. 12. 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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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의거 내 집앞 눈을 제 때 치우지 않아 그로인해 사람이 미끄러져 다치게 되면, 살고 있는 거주자들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면, 건물주가, 건물주가 해당 건물이 아닌 다른곳에 머물고 있다면, 건물관리인 또는 실사용자가 치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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