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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란

비정상 거처 거주자 무이자 지원

대충하는김대리 2023. 4. 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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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부터 최대 5천만원 최장 10 년 무이자 대출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 하여 접수 하면 되며,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도 40만원 한도로 지원 한다고 합니다. 

- 지원 자격 

쪽방, 고시원, 지하층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

국토교통부 ( 원희룡 장관 ) 는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을 4월 10일부터 접수 한다고 밝혔다. 

자격대상으로는 쪽방,고시원,지하층 등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이고, 소득 ( 5천만원 ) 자산 ( 3.61억원 ) 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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