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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자동차보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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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무조건적으로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한다.
경상환자 보상기준의 합리화
- 경상환자는 과실에 따라 치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접촉사고 가벼운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2 급 ~ 14 급 상해를 입은 환자로 단순한 타박상 염좌같은 증상이 대표적인데, 자동차 사고로 다치면 과실과관계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다. 이로인해 과잉진료가 만연하고 과실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 앞으로는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 이나 자리보 처리해야 한다.경상 환자가 4주 넘게 치료/진료를 받으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에 상관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며 과도한 합의금 요구 사례가 빈번하여, 새로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앞으로 4주를 초과해 진료받는 경상환자는 진단서를 제출 해야 한다.
- 사고로 자동차에 경미한 손상을 입으면 비교적 저렴한 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수 있다. 긁히고 찍힌 가벼운 손상을 수리할 때 교환 수리가 아닌 복원수리 일부 차량은 난이도로 인해 부품을 교환할 때보다 복원할 떄 더 큰비용이 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감원은 코팅 /색상 / 손상 경미한 손상은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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